[행정안전부]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피해자 치유휴직 6개월 연장
- 부처
- 행정안전부
- 발행일
- 2026-04-28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치유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 구체화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4 월 28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 5 월 11 일 ( 월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 포상금은 총 3 천만 원이며 ,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 * 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 특별조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 *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 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 그간 치유휴직은 6 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 제출일로부터 30 일 이내 작성 ) 가 있으면 추가로 6 개월을 연장해 최대 1 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 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5 월 11 일 ( 월 )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 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 한편 ,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 개월 이내 (~'27.3.15.) 로 ,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 년 이내 (~'27.9.15.) 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 월 11 일 ( 월 ) 부터 시행된다 . 윤호중 장관은 "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10 · 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 박순찬 (02-2100-4039)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