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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4-28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정부는 4 월 29 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 ( 대전 동구 소재 ) 에서 유럽연합 (EU) 에서 올해 8 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 * )' 및 '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 ' 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포장재 분야 국외 ( 글로벌 )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25.2. 발효 , '26.8. 시행 )    ** EU Regulation 2025/351('25.3. 발효 , '26.9. 시행 )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 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 유해물질 제한 , △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 △ 재생원료 의무사용 , △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    * 중금속 ·PFAS 제한 ('26.8~),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 ('30~),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30~) 등      '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 EU 2025/351)' 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 개 * 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      * EU 10/2011( 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 ), EU 2022/1616(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 EU 2023/2006( 우수제조관리 (GMP) 규정 )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 · 유통 · 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특히 , 올해 8~9 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은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준비했다 .      이번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 EU 2025/351) 등 식품 · 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와 중소벤처기업부 는 각각 농 · 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4 월 29 일 오후 1 시 30 분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portal.budamgum.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산업계에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 합동 실무작업반 (TF) 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 기후부 ( 간사 ), 농식품부 , 산업통상부 , 해수부 , 중기부 , 식약처 , 외교부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 이라며 , "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 라 고 밝혔다 .   붙임 1. 설명회 추진계획 .        2. PPWR 대응 범부처 TF 운영계획 .        3. PPWR 개요 . 4. PPWR 주요내용 .        5. EU 2025/351 규정 개요 . 끝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