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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K-반부패', 에티오피아에 전파한다!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8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K- 반부패 ', 에티오피아에 전파한다 !   - 국민권익위 , 코이카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공동으로 오늘 (28 일 ) 부터 5 일간 에티오피아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교육 시스템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 전수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소속 국가청렴권익 교육원은 오늘 (28 일 ) 부터 5 일간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 (FEACC, 이하 반부패위 ) 공무원을 대상으로 '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 이번 연수는 2024 년 6 월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반부패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MOU) 에 따른 후속 조치로 ,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체계적인 부패방지 교육 시스템을 전수받고자 하는 에티오피아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   코이카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이번 연수에는 에티오피아 반부패위 과장급 인사 9 명이 참여한다 .   교육과정은 한국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 「 공무원 행동강령 」 등 핵심 법령과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교육 제도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 (CPI) 향상 * 을 동시에 이룬 모범사례로서 , 한국형 반부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   * ('16 년 ) 53 점 , 52 위 (180 개국 ) → ('25 년 ) 63 점 , 31 위 (182 개국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으로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 지금까지 74 개국 746 명의 공직자들에게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경험을 전수했다 .   올해에는 에티오피아 대상 연수 외에도 6 월에 짐바브웨 공무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 9 월에는 인도 ․ 네팔 ․ 몽골 ․ 부탄 등 아시아 4 개국 및 세네갈 ․ 기니 ․ 토고 ․ 베냉 등 서아프리카 4 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 하는 등 국제 반부패 연수과정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정일연 위원장은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함께 싸워준 우방국이다 ." 라고 하면서 , "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 하는 국가로서 K- 반부패 정책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 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