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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7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 … ' 환급 ' 해야   - 민원인 , 2024 년 건물에서 유출지하수 발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고충민원 제 기 - 국민권익위 , 2017 년 이후부터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한 것을 확 인 -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급하라고 ' 의견표 명 '   □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유출지하수 * 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 유출지하수 : 지하 시설물이나 건축공사 등으로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없이 ' 유출지하수 ' 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그동안의 부과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 년부터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를 납부하여 왔으나 유출되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서울특별시에 조사의뢰를 했고 , 2024 년 4 월 금천구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유출지하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를 반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 2005 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유출지하수 가 발생해 , 2017 년까지는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현장 확인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자치구가 1 년에 2 회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를 서울특별시에 확인 · 통보하고 서울특별시는 통보받은 사용량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 이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 이번 결정은 현장 조사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피해를 본 건물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 로 유사 민원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라며 , " 앞으로 도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