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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4-27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와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오유경 , 이하 ' 식약처 ') 는 최근 '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 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4.16~5.29) 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 * 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25 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증가 (29.2%) 등 동물 의료 시장에서의 마약류 수요 확대된 것으로 분석   <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식별정보 관리 강화 >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수의사법 」 개정을 추진하고 ,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 하여 추적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할 계획 * 이다 .        * 원외 처방시에만 동물소유자 인적사항 ( 주민번호 ) 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 마약류관리법 」 및 「 수의사법 」 상 동물소유자 인적사항 수집 가능하도록 동시 개정 추진   <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확대 >      농식품부는 지난 2 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 ' 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원장 손수정 ) 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4 월 27 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 (MOU) 를 체결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교육센터를 통해 연 2 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26. 6 월 , 10 월 예정 ) 도 제공할 예정이다 .   <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 합동점검 실시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 개소를 선별하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마약류 취급 ·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5 월 29 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 점검 결과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 식약처는 4 월 22 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 ․ 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 ․ 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다 .      앞으로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다면 , 24 시간 마약 류 전화상담센터 ☎ 1342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