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4-27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 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 · 접수중 (4 월 20 일 ~10 월 31 일 ) 에 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 월부터 9 월까지 트랙터 , 경운기 ,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 3 월 , 4 월 , 9 월에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 · 중유 · 부생연료유 ·LPG 에 대해 기준가격 * 대비 인상액의 70% 를 유종별 한도금액 **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 * ( 기준가격 ) 경유 1,070 원 / ℓ , 등유 1,112, 중유 1,116, 부생연료유 1 호 1,015, 부생연료유 2 호 1,055, 난방용 LPG 1,197 원 / ㎏ ** ( 지원단가 한도 ) 경유 138.4 원 / ℓ , 등유 143.9, 중유 144.4, 부생연료유 1 호 131.3, 부생연료유 2 호 136.4, 난방용 LPG 154.8 원 / ㎏ 신청 및 접수기간은 4 월 20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이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지원 대상인 트랙터 , 경운기 , 콤바인 ,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3, 4 월분 지급액은 5 월 26 일 이내에 , 5~9 월분 지급액은 다음 달 15 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며 , "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 고 밝혔다 . 붙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자료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