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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정기단속 실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4-27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김철 , 이하 ' 농관원 ' ) 은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 월 4 일부터 19 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 한다 .      매년 카네이션 * 과 국화 **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 카네이션 수입량 ( 톤 ): ( ʼ 23) 2,050 → ( ʼ 24) 2,298 → ( ʼ 25) 2,535( 전년 대비 10.3% 증가 ) ** 국화 수입량 ( 톤 ): ( ʼ 23) 7,202 → ( ʼ 24) 7,330 → ( ʼ 25) 7,541( 전년 대비 2.8% 증가 )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 국화 ,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 개 품목 * 과 수입 · 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 (11 개 품목 ): 국화 , 카네이션 , 장미 , 백합 , 글라디올러스 , 튤립 , 거베라 , 아이리스 , 프리지어 , 칼라 , 안개꽃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 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 서는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시 과태료 300 만원 부과      한편 , 단속에 앞서 4 월 29 일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과 함께 농관원장이 직접 양재동 화훼꽃 시장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 이다 .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 " 이라고 하면서 ,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 ☎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으로 신고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화훼류 ( 카네이션 ) 원산지 식별 사진 1 부      2. 화훼류 ( 국화 ) 원산지 식별 사진 1 부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