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4-27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 (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 오는 5 월 15 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 월 24 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이하 농관원 ) 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 수품원 , 한국식품 산업협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 * 을 명확히 하였다 . * ( 농식품부 ) 계획 수립 , 심사 · 승인 담당 / ( 농관원 · 수품원 ) 유예 신청 · 승인 업체 현장 점검 / ( 식품산업협회 ·aT) 회원사 및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 신청 수요 취합 , 제도 안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 되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 · 유통 업체이며 ,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 맞춤형 조건부 유예 ' 를 원칙으로 한다 .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 ( 산업 기획팀 ), ▲ 비회원사의 경우는 농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의 경우는 aT( 전략작물육성단 ) 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유예 기간은 제출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하여 실제 소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 ( 최대 6 개월 이내 ) 을 업체별 유예기간 으로 확정 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대체 안내 조치를 해야 하며 ,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지양하고 디지털 / 온라인 중심으로 원산지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 자사 웹사이트 팝업 , 공식 앱 푸시 알림 ,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 대형 유통매장 내 전자 안내판 ( 디지털 사이니지 ) 등을 활용 아울러 , 승인된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라고 하였다 . 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사진 ( 추후 별송 ) 1 부 .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Q&A 1 부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