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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04-27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 산업부 장관 , 올해 1 호 국내복귀기업 한국콜마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전략분야 유턴 지원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27( 월 ), 올해 1 호 국내복귀 ( 이하 ' 유턴 ') 기업 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 ( 이하 산업부 ) 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 한국콜마 유턴 개요 >  개요 : 화장품 제조기업 ( 중견 ) 으로 , '26 년 1 호 유턴기업 선정    투자내용 :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복귀해 세종시에 1870 억원 규모 투자 예정    기대효과 : 약 400 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유턴 정책은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 ( 이하 유턴법 ) 제정 이래 약 7 조원 규모의 투자와 8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14~'25) 하는 성과가 있었다 .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특히 ,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되었다 .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 ( 예 : 자동차부품 → 에너지저장장치 부품 ) 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 ( 예 : 제품 → 서비스 ) 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 「 유턴법 」 상 ' 국내복귀 ' 의 정의 ( 제 2 조 3 호 ) : 해외진출기업이 △ 해외사업장을 청산 · 양도 · 축소한 경우로서 △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 · 증설 - 다만 ,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또한 , 업계는 국내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 (3 년 )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 자동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   이에 산업부는 ➊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 ➋ 유턴 내용 ( 지방 ・ 대규모 투자 , 첨단전략분야 등 ) 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 ➌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 ・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정관 장관은 국내복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 "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 되는 시대가 되었다 " 며 , "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 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