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 부처
- 행정안전부
- 발행일
- 2026-04-27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신청기간 중 발급 수수료 면제로 국민 부담 완화 및 이용 편의 제공 - 4월 27일(월)~5월 8일(금), 5월 18일(월) ~ 7월 3일(금), 두 차례 시행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 일정 기간 * 동안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 * (1 차 ) 4. 27.( 월 ) ~ 5. 8.( 금 ) / (2 차 ) 5. 18.( 월 ) ~ 7. 3.( 금 ) 현 재 , ' 정부 24+ 누리집 (plus.gov.kr)' 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 통당 400 원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 통당 200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①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 * 하거나 ,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 · 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 * 본인 · 세대원 ( 본인 ·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주민등록법 제 2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가족의 등 ·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아울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 · 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윤호중 장관은 "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 · 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 고 밝히며 , "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을 비롯해 국민께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 담당자 : 주민과 박진숙(044-205-3147)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