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6년 2/4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4-26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4 월 27 일부터 5 월 15 일 까지 3 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 · 등급 ·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등에서 거래 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 · 등급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특히 ,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된다 .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 이번에 제정 ('26.4.27) 한 고시에서는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위반 · 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단속 효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올해 1/4 분기에 적발된 업체 중 1 년 이내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9 개소를 포함하여 4.16 일 현재 20 개 업체의 위반사실이 공표되었으며 , 위반 업체명 , 위반 내용 및 처분일 ,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 (www.mtra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