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 부처
- 관세청
- 발행일
- 2026-04-24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관세청장 ,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 관세청 , 지난 3 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 대상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 환전영업자의 의무위반 자율시정을 위한 안내 캠페인 병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4 월 24 일 ( 금 )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 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 · 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 약 30 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 · 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 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되었다 .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3 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 관세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을 위하여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 개소를 선별하였다 . 검사 대상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 외국인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 (47 개소 ), ▲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 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 (18 개소 ), ▲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 (17 개소 ), ▲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 · 불법송금 * 이 의심되는 업체 (5 개소 ) 이다 . * ' 코인환전 ' 등 가상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이미 선정된 87 개소 외에도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는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 환전실적을 허 위로 보고하거나 ,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보고업체는 검사 대 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검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 검사를 거부 ? 회피하는 경우에도 외 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 또한 ,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를 실시한다 . 2.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 관세청장은 검사를 참관한 이후 , 다문화거리 소재 환전업체들을 직접 방문 하며 환전영업자 대상 안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 동시에 환전영 업자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안내활동을 관내 환전영업자 전체 ( 약 200 개소 ) 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캠페인은 환전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계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 환전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 이미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도 현장검사 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 앞으로도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엄벌할 것이며 ,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 ' 로 즉시 제보해 줄 것 " 을 당부했다 . *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또는 유선전화 ( 국번 없이 125) 이용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