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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4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 적극 도와야 " … ' 공동 창고부지 '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 어업활동에 필요 한 창고부지 공급을 요청하며 집단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 , 오늘 (24 일 )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조정안 확 정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 친수구역 : 국가하천 정비로 조성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 상업 , 레저 , 문화 등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역을 뜻함   □ ​ 국민권익위 는 오늘 (24 일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 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 국가유산청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 다 .   ​□ 그 후 ,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   ​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 ▴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 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 공급 면적은 1 세대당 42.9 ㎡ (13 평 ) 수준으로 제공하고 , ▴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 자연유산법 」 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 신청인은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 라며 , "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내용을 성실하 게 이행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