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일 관세당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 협력
- 부처
- 관세청
- 발행일
- 2026-04-24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한일 관세당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이행 ·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 협력 - 「 제 34 차 한 - 일 관세청장 회의 」 개최 ···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초 -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등 협력 사항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은 4 월 23 일 ( 목 )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 寺岡 光博 )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 제 34 차 한 - 일 관세청장 회의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다 .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 의 원활한 이행 , ②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 ③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 ④ 경제안보 협력 강화 , ⑤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R egional C omprehensive E conomic P artnership: ASEAN 10 개국 , 한 · 중 · 일 3 개국 , 호주 · 뉴질 랜드 총 15 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 원활한 이행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공감하였다 . ②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양측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 물류 원활화와 불법 · 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또 한 , 기업 편의성 등을 위 해 작년 10 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 해상 간이통관 제도 * ' 가 정식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 화물을 취급하는 관세사들이 특정 신고 항목 (HS 코드 등 ) 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 ( 납세 ) 신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③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 당국 간 정보교환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④ 경제안보 협력 강화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같은 국제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향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⑤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2026 년 5 월로 예정된 인천본부세관과 고베세관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환영하며 , 각 지역세관 간 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 청장은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