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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참고자료)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04-24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4 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 정부 입장 >   □ 정부는 최고가격을 지정할 때 , 2 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 뿐만 아니라 ,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 4 차 최고가격 지정시 고시 산식에 따라서 지난 2 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 리터당 휘발유 약 100 원 , 경유 약 200 원 , 등유 약 30 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   ㅇ 그러나 , 2 차 , 3 차 최고가격 지정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 중에서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 그간의 인상 미반영분까지 고려하면 리터당 휘 발유 약 125 원 , 경유 약 628 원 , 등유 약 573 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   ㅇ 그럼에도 , 이번 4 차 최고가격 지정시 정부는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