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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4-24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4 월 23 일 국회 본회의에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 양곡관리법 」 등 5 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공익 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 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하여 4,300 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      * 면적직불금 :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      이는 2009 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 양곡관리법 」 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다 . 이는 현재 「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 」 을 통해 운영 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      이외에도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 농약관리법 」 개정안 , 시장 · 군수에게 부여하던 공수의 * 위촉 권한을 시 · 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의 「 수의사법 」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 또한 , 식품기업 등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 · 장비 ( 시험 · 분석 · 생산 ) 를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등 생산 ,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 식품산업진흥법 」 도 가결되었다 .      * 공수의 : 동물의 진료 , 동물 질병의 조사 · 연구 ,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시장 · 군수에게 위촉받은 수의사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등 5 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농식품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