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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일
2026-04-23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 9 명에서 11 명으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 공정위 ') 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 명에서 11 명으로 증원 하는 내용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정거래 법 ' 또는 ' 법 ') 개정안 이 4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 장을 포함한 9 명 ( 상임위원 5 명 , 비상임위원 4 명 ) 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 명씩 증원 한 11 명 ( 상임위원 6 명 , 비상임위원 5 명 ) 으로 증원된다 .   이번 법 개정으로 ' 97 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 * 이 30 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 · 의결이 보다 신속 ․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 년대 1,300 여 건에서 최근 5 년간 2,400 여 건으로 2 배 가 까이 증가하였고 , 산업의 융 ․ 복합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 도 또 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 년 가까이 변동이 없 어 사건 처리 속도 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다 . 상임 · 비상 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 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 하는 한 편 ,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 '81 년 5 인 [ 상임 : 비상임 3:2] 체제로 시작된 후 , '90 년 7 인 [5:2] 체제로 변경되었다가 '97 년부터 현재까지 9 인 [5:4] 체제를 유지   ※ 국정과제 65 '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 과제 관련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