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발행일
- 2026-04-23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한성숙 , 이하 중기부 ) 와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공정위 ) 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이하 소비자생협 )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 이하 소비자생협법 ) 개정안이 23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 아이쿱생협 ,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 대학 내 식당 · 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해가고 있다 . 일부는 물류 · 유통 · 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시장 대응에 필요한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 · 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 발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 ·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한 중기부로의 이관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소비자생협은 2018 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 국내외 판로 지원 등 대상으로 포함되어 왔다 . 이번 소비자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중기부는 앞으로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경로 확대 등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 각 생협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 공포일로부터 6 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