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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3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3 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 ' 시효 완 성 ' - 국민권익위 , 3 년 7 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결손처분 및 예금압류 해제토록 시정권고 함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도 불구하고 3 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 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 년부터 2019 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2 백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 공단으로부터 2021 년 7 월까지는 매월 독촉 고지서를 받다가 2021 년 8 월부터 2025 년 2 월까지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다 .   이후 , 공단은 2025 년 3 월부터 다시 ㄱ씨에게 다시 매월 독촉고지서 를 발송하다가 올해 3 월에서야 ㄱ씨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 이에 ㄱ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국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 공단은 2021 년 8 월부터 2025 년 2 월까지 3 년 7 개월 동안 ㄱ씨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 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점 , ▴ 「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 리 는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3 년 7 개월 동안이나 체납처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귀책인 점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인 점 등을 이유로 ㄱ씨 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공단에 시정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국 민권 익위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고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 다 ." 라고 밝 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