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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3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 … ' 공적보험 강화 ' 로 보상 수준 높인다   - 국민권익위 , ' 지반침하 ( 싱크홀 )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마련 -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 영조물배상보험 의 경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 최근 땅꺼짐 ( 지반침하 , 싱크홀 )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 사망자 발 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 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전국 243 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에 권고했다 .   □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위원장 조덕현 ) 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 중앙 -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 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 연평균 150 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 사고 규모 또한 지난 해 3 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 그러 나 현행 공적보험 *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 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 지방정부가 소유 ·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 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정부는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 땅꺼짐 ' 등 보장항 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 또한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특약으로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인 · 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고 있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 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 ' 을 추가로 신설하도 록 권고했다 .   아울러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 현행 도로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인 · 대물 보상을 분리 하도록 개선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도 권고하였다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 땅꺼짐 사고 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 하였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라며 "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 한편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 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