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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청렴한 공직생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2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청렴한 공직생활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   - 국민권익위 , 각급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 위반 사례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 ( 이하 이해충돌방지법 ) 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연번 권역 일시 장소 1 서울 , 경기 , 인천 4.22.( 수 ) 서울 은행회관 2 4.23.( 목 ) * 오전 3 4.23.( 목 ) * 오후 4 5.7.( 목 ) 5 전라 , 광주 4.28.( 화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6 충청 , 대전 , 세종 4.30.( 목 )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7 강원 5.8.( 금 )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 8 경상 , 부산 , 울산 , 대구 5.14.( 목 ) 부산 벡스코 9 5.15.( 금 ) 10 제주 5.22.( 금 )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 이번 설명회는 오늘 (22 일 ) 부터 5 월 22 일까지 전국 6 개 권역에서 총 10 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 사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정부 , 공직 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주요 사례 및 빈발 질의 (FAQ) 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 하여 향후 제도 운영과 교육 · 홍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 아울러 ,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 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는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 ▲ 각종 신고의무에 대한 허위 · 불성실 신고자 과태료 부과 , ▲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 성공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이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선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