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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2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 …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 야   - 국민권익위 ,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부득이하게 출생일 이후 전입신고한 민원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지방정부에 ' 의견표 명 ' -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 단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100 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해 ,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 민원인 ㄱ씨는 해당 지역에 2025 년 12 월 19 일 이사하여 실제 거주 를 하던 중 조산으로 인해 2025 년 12 월 31 일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 올해 1 월 5 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   이어 , ㄱ씨가 1 월 19 일에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정부가 자녀 출산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 ▴ ㄱ 씨는 자녀 출생일 당시 관할 지방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출생일 이전부터 이미 실거주한 점 , ▴ ㄱ씨는 자녀 출산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 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조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점 , ▴ 前 거주지와 現 거주지의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없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 ▴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이 산모 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 ,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ㄱ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 이번 결정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보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 를 우선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라며 ,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통해 세심하 게 살피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