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 부처
- 보건복지부
- 발행일
- 2026-04-21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4.21.~5.22.) -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응급·분만 등 의료취약지 시 지역(32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도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 방문의료 ) 의사 월 1 회 및 간호사 월 2 회 이상 방문 , 환자의 건 강상태 ·
주거환경 · 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 을 통해 주거 · 영양 ·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 교육 · 상담 ) 와상상태 ,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 · 건강관리 능력 향상 을 위해 환자 ( 보호자 ) 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하여 실시한다. 첫째,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둘째,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협업형),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협업형). 셋째,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현행
개선
1. 모집 지역
군 지역 및 미설치 시 · 구
▶
군 지역 및 의료취약지 시 지역
2. 인력
( 의료기관 ) 의사
( 보건소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협업형
( 의료기관 ) 의사
( 보건소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신규 >
협업형
( 의료기관 ) 의사 + 간호사
( 보건소 ) 사회복지사
3. 협업형태
의료기관 : 보건소 =1:1
▶
의료기관 : 보건소 =2:1
< 의료기관 - 보건소 협업형 >
( 제공인력 ) ( 의료기관 ) 의사 · 간호사 + ( 보건소 ) 사회복지사
( 제공방법 · 기준 ) 의사 방문진료 ( 월 1 회 ) , 간호사 방문간호 ( 월 2 회 ) ,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존 직종별 역할을 수행
+ ( 기관 간 협업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사례회의 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 수가 ) - 의료기관 은 방문진료료 , 재택의료기본료 · 지속관리료 (75%), 추가간호료 지급
- 보건소 는 재택의료기본료 · 지속관리료 (25%) 지급
의원
기존
( 전담형 )
방문진료료
131,720 원 ( 회 )
( 건강보험 재정 )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 원 ( 인당 / 월 )
지속관리료 60,000 원 ( 인당 /6 개월 )
추가간호료 53,770 원 ( 회 )
( 장기요양 재정 )
① 의원
② 보건소
협업형
방문진료료
131,720 원 ( 회 )
( 건강보험 재정 )
협업가산료
20,000 원 ( 인당 / 월 )
( 장기요양 재정 )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 원 ( 인당 / 월 )
지속관리료 60,000 원 ( 인당 /6 개월 )
추가간호료 53,770 원 ( 회 )
( 장기요양 재정 )
① 의원
② 보건소
( 신규 )
협업형
방문진료료
131,720 원 ( 회 )
( 건강보험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05,000 원 ( 인당 / 월 )
지속관리료 45,000 원 ( 인당 /6 개월 )
추가간호료 53,770 원 ( 회 )
( 장기요양 재정 )
+
재택의료기본료 35,000 원 ( 인당 / 월 )
지속관리료 15,000 원 ( 인당 /6 개월 )
( 장기요양 재정 )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26.4.~) >
내용
가능 지역
기본
모형
의원급 전담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 · 군 · 구
공공의료기관
전담형
공공의료기관 ( 지방의료원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에서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 · 군 · 구
의료
취약지 모형
의료기관 - 보건소
협업형
협업형 : 의사는 의료기관 , 간호사 ·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참여하여 공동 운영
협업형 : 의사 · 간호사는 의료기관 , 사회 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참여하여 공동 운영
군 지역
응급 · 분만 · 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병원급 전담형
병원에서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가 참여
<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033-736-1965~7, 1950~2)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