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 부처
- 산업통상부
- 발행일
- 2026-04-21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 「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 사업공고 , 4.22~5.21 일까지 접수 -
- 기업당 대출 100 억 원까지 대출이자 최대 2%p 를 '27 년 말까지 지원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미 ( 美 )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 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및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시중 5 개 금융기관 * 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
*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동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 기업이 설비투자 ·M&A· 연구개발 · 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 억 원 ( 단 , 경영안정자금은 10 억 원 ) 이며 ,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 를 2027 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모집공고는 '26.4.22 일부터 5.21 일까지 진행되며 ,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