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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불나면 무조건 대피?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에 따르세요"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수칙 강조

부처
소방청
발행일
2026-04-21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불나면 무조건 대피 ? '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 ' 에 따르세요 " 소방청 , 아파트 화재 피난 수칙 강조 - 최근 3 년간 아파트 화재 9,300 여 건 발생 … 인명피해 39% 는 대피 중에 입어 - 화재 지점과 연기 유입 여부에 따른 '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 ' 준수 당부 - 평소 우리 집 피난 시설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 세워야 □ 소방청 ( 청장 김승룡 ) 은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 일 밝혔다 .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9,300 여 건 으로 , 이로 인해 사망 115 명과 부상 1,148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 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서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 실제로 지난 14 일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도 7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 이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이었다 . ○ 이는 화재 시 발생한 유독가스 등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 대피 중이던 주민들이 연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 □ 소방청은 관계부처 합동 지침 ( 매뉴얼 ) 을 토대로 국민들이 화재 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수칙을 강조했다 . ○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 연기가 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 ○ 만약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 설치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하며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 반대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대피할 필요가 없다 . 이때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 ○ 하지만 다른 곳의 화재로 인해 우리 집까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없는지 살핀 뒤 즉시 대피하고 ,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앞서 언급한 세대 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소방청은 아파트 단지마다 대피 환경이 다르므로 , 평소 내가 사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난간 ( 발코니 ) 의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 시설의 사용법을 미리 익히고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피 연습을 연 2 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 김승룡 소방청장은 "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를 먼저 살피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강조하며 , "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관적인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생활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660) 담당자 소방령 모영목 (044-205-7661) 담당자 소방교 황혁찬 (044-205-7663)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