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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부처
관세청
발행일
2026-04-20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 관세청 , 2026 년 제 2 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수출물품만 보관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재고물품의 국내 수입통관 허용 - 선 ( 기 ) 용품 공급업체의 자가 화물 증빙 부담 해소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추 진     관세청은 4 월 20 일 ( 월 )   서울세관에서 '2026 년도 제 2 회 적극행정위원회 ' 를   열고 ,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 건의 제도개선   과 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 하고 ,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마련됐다 .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 * 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 무역지역 (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물품의 신속 수출 , 물류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의 분할 ? 합병 ? 재포장 등을 세관장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보세창고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 (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 선 ( 기 ) 용품 공급업체 ' 자가용보세창고 '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 ' 만 보관할 수 있어 ,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은 반입이 제한되었다 .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 · 항공사와 양수도계약을 맺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왔으나 , 자가 화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   관세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 · 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업체들은 행정처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적극행정위원장을 맡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 된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여 수 출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 위원회 관련 사진 < 별첨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