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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20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 " 국립묘지 안장 결정 " 순직공무원의 명예 , 18 년 만에 ' 회복 '   - 가로등 보수작업 중 추락 사망한 故 배종섭 님 오늘 (20 일 ) 국립묘지에 안 장 - 병역명문가인 유족과 함께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예우   □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故 배종섭 님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의 고충민원 시정권고 * 를 계기로 사망 18 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 다 .   * [ 관련 보도자료 ] "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 예우해야 " …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 시정권고 ' (2026 년 2 월 12 일 배포 )   국민권익위는 오늘 (20 일 ) 오전 11 시 ,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 의 유가족 ,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약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했다 . 故 배종섭 님 의 유가족은 배우자와 1 남 1 녀이며 , 3 대가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이 다 .   □ 故 배종섭 님 (1968 생 ) 은 1991 년 5 월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되 어 17 년 간 성실히 근무했다 . 그런데 2008 년 2 월 29 일 강변로 고소 ( 高紹 ) 작업대 *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 이 고소 작업대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추락했고 , 이튿날인 3 월 1 일 '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 ' 로 4 0 세에 순직했다 . 이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고인을 발인하는 장례가 치러졌다 .   * 고소 작업대 : 건물의 간판 , 배관 , 유리 설치 등 목적으로 높은 곳 ( 보통 2m 이상 ) 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장비   같은 해 전주시 완산구청은 故 배종섭 님의 순직을 인정했고 , 공무원 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 다 .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 년 12 월 국립묘지 ' 안장 비대상자 ' 로 결정했고 , 유가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를 반송하는 등 고인 의 명예는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   □ 이에 故 배종섭 님 의 배우자 ㄱ씨는 2025 년 11 월 국민권익위에 '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 ' 며 고충민원을 신 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상 ' 위험한 직무수행 ' 이란 '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 ' 를 의미하며 , 고인 이 사망할 당시 실제로 위험근무수 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6 년 2 월 국가보훈부에 ' 故 배종섭 님 의 국립 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 ' 을 시정 권고했고 , 국가보훈부는 3 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 고인의 사망 후 18 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 회복이었다 .   □ 안장식에 참석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 국가는 국민 생활 의 안전 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 ( 禮遇 ) 해 야 한다 ." 라며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 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 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