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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사·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박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4-20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      중동전쟁 이전부터 지속된 농업용 ·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 으로 인해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 사료 · 에너지 등 투입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감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 : ('21 년 ) 34.2 원 /kwh → ('26 년 ) 59.5 원 /kwh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 ( 여름 · 겨울 ) : ('21 년 ) 36.9 원 /kwh → ('26 년 ) 62.2 원 /kwh 산업용 전기요금 : ('22 년 ) 105.5 원 /kwh → ('26 년 ) 194.1 원 /kwh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축사 · 도축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 ·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 · 장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 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 농식품부는 시설 신 · 개축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 · 열 , 지열 등 ) 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      다만 , 태양광 · 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도축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 도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2~3% 의 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 도축장의 시설개선에 더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도입하려는 신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도축 · 가공시설 개 · 보수를 지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 며 , "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붙임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 요약 )      2.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 요약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