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양식 면허권 임대'와 관련한 첨예한 갈등, 선상(船上) 회의 결과 해법 찾아내
-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 2026-04-20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양식 면허권 임대 ' 와 관련한 첨예한 갈 등 ,
선상 ( 船上 ) 회의 결과 해법 찾아내
- 국민권익위 , 17 일 해상 접경지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현안 조정회의 개 최
- ' 협업 지침 ' 마련 , 지역 간 상생협의체 운영 등 해결 방향 합의
- 이번 합의를 근거로 5 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 예정
□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 ' 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의 적극적인 현장 중재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
□ 이번 갈등은 2024 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
고흥군 어민 측은 "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며 , 실효성 있는 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반면 ,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 라며 , 이를 ' 불법 임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장에서 법 적용의 혼선이 이어져 왔다 .
□ 이에 , 국민권익위는 17 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 선상에서 전라남도·여수시·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 이날 회의를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 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
먼저 , 여수시는 무단 증설의 원인이 된 기존 항아리형 양식장 배치 를 전면 개선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 고흥군은 여수시 수역 내 무면허 양식 중단과 여수시로 유입되는 폐어구 정화에 적극 협력하기 로 했다 . 특히 , 두 지방정부는 해상경계와 맞물린 양식장 사이의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떨어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양식장 불법 임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상호 수역 침범 없이 적법한 조업 질서를 확립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다음으로 , 전라남도 주도로 ' 협업 지침 (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모호한 해석을 막고 , 불법 임대와 정당한 기술 전수 · 협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의적 운영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마지막으로 , ' 해상 접경지 상생협의체 ' 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 전라남도 · 여수시 · 고흥군 및 지역 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매년 양식 철이 오기 전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요소를 상시 조율하는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국민권익위는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여 , 5 월 중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최종 조정서 마련을 통해 이번 집단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
□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 이번 합의는 기관 간의 협의와 양보를 통해 도출한 소중한 결실이다 ." 라며 , " 단속 위주의 해결이 아닌 , 수급 안정과 어업 기술 정착이라는 양측의 고민을 모두 담은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