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국민과 기업의 불편, 직접 듣고 바로잡는다
- 부처
- 산업통상부
- 발행일
- 2026-04-20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국민과 기업의 불편, 직접 듣고 바로잡는다
- 누리집 ,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 통해 산업 · 통상 · 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
- 익명 제안도 허용 ... 국민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산업 · 통상 · 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 하고 개선하기 위해 4 월 20 일부터 ' 국민제안창구 '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제안창구는 산업 · 통상 · 자원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 하여 설치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창구다 .
산업부는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 국민 누구나 불이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누리집 (SNS 연계 ) , 이메일 , 우편 , 전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된다 . 구체적인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 국민제안 접수처 >
• 누리집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 산업통상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 배너 클릭
* 네이버 , SNS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등에서 ' 산업통상부 ' 를 검색하여 ' 누리집 ' 연계
※ 홈페이지 (https://www.motir.go.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motir.go.kr), 페이스북 (facebook.com/motirnews)
• 전화 / 이메일 : 1577-0900 / mecho1203@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 동 산업통상부 315 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제안은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 산업부는 ❶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 , ❷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 얻는 사례 , ❸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 ❹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 ❺ 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 필요한 사례 , ❻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관리 · 감독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정상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 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 선별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 제도 정비 ,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 현장 간담회를 병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 ,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곧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 " 이라며 , " 산업부는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끝까지 찾아내고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어서 " 국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라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