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4-19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김철 , 이하 ' 농관원 ') 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 및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 월 20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31 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 개식용종식법 」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 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 제조 · 가공업체 , 전통시장 , 온 · 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 특히 ,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농관원은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 명을 투입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 위반 시 과태료 (5 만원 ∼ 1 천만원 ) 또는 형사처분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 벌금 ) 조치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 " 이라며 , "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판매 · 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