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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벼 농업수입안정보험 4월 20일부터 가입 시작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4-19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4 월 20 일부터 벼 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 ( 收入 ) 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데 비해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벼는 지난해 4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 올해 16 개 시 · 군에 신규 도입하여 총 20 개 시 · 군에서 확대 운영된다 . 아울러 , 봄배추 · 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는 한편 , 봄감자 · 고구마 · 옥수수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      * ('25) 4 개 시 · 군 ( 청주 · 상주 · 천안 · 영광 ) → ('26) 20 개 (+ 고성 · 철원 · 여주 · 이천 · 남해 · 창원 · 안동 · 영덕 · 강화 · 고흥 · 해남 · 김제 · 남원 · 당진 · 서산 · 진천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 농식품부는 해당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수확량 하락 뿐 아니라 ,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 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6 년 농작물보험 판매 일정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