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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부처
법제처
발행일
2026-04-16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법제처 , 신속한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 찾아가는 법제심사 ' 실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4 월 16 일 ( 목 )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 ( 경기도 군포시 소재 ) 를 찾아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 찾아가는 법제심사 ' 를 진행했다 . 이번 ' 찾아가는 법제심사 ' 는 오는 8 월 4 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  법제처가 법령안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 현장의 의견을 향후 법령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은 지난 2025 년 9 월 7 일 정부가 발표한 ' 주택공급 확대방안 ' 의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 △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의 요건 및 절차 △ 정비사업 초기에 설립하는 법정 주민단체인 주민대표단의 승인 및 운영 △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 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 법제처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 ,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 정해성 법제심의관은 "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1 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