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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부처
관세청
발행일
2026-04-16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관세청 차장 ,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   관세청 차장 ,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통관현장 점검 -   에틸렌 등 기초유분 7 종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 대상 지정으로 시장 공급 촉진 -   24 시간 통관 지원 ,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안내 등 기업 부담 완화에 주력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인천세관 수입통관 담당자와 함께 4 월 16 일 ( 목 )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   이번 점검은 4 월 15 일 ( 수 )   「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이 시행 ( 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35 호 ,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26-74 호 ) 됨에 따라 ,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 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 개의 기초 유분 * 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   품목으로 즉시 지정 · 공고하여 , 수입된 원료가   시 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뒷받침하였다 .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타디엔 , 벤젠 , 톨루엔 , 자일렌 등 기초유분 7 종   ** (31~50 일 ) 과세가격의 0.5%, (51~80 일 ) 1%, (81~110 일 ) 1.5%, (110 일 초과 ) 2%, 최대 500 만원 한도   현장에서 이종욱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 미국 , 중국 , 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 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하여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 록 도울 것을 주문했다 .   또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자유무역협정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 중동 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 (T/F) 」 를 가동하여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입항 · 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 업체의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도 24 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내 수급 불안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   붙임 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 관련 공고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