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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04-16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무역위 , 22.34~33.67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경부 건의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도 개시하기로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등 2 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 위원장 이재형 ) 는 4 월 16 일 ( 목 ), 제 472 차 무역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 」 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 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 그간 무역위원회는 동국 CM, KG 스틸 및 세아 CM 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 ('25.11 월 ) 을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 수입자 , 수 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 건축자재 ( 지붕 · 외장 · 구조재 등 ), 자동차 부품 , 가전제품 , 가구 , 금속제품 ,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 금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 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 아울러 ,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 무역조사실은 조사 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편 , 같은 날 무역위는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 」 와 「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 64 조 제 8 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 이번 공청회에는 각 안건별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 여 명씩 참석하였다 . 두 사건은 각각 6 월과 7 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