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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16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잘못 입력한 ' 죄명 ',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 " 행정 편의적인 관행 , 개선해야 - 국민권익위 ,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 (KICS) 에 잘못 입력한 사건정보인 ' 죄명 ' 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          - 경찰서에는 민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경찰이 형사사법 포털 ( KICS) 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정보인 ' 죄명 ' 을 정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 ㄱ 씨는 후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 교통 사 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ㄱ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 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 ㄱ 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검찰 에 송치했다 .   그러나 , 이후 ㄱ씨는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본인의 죄명이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 해당 경찰서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 해당 경찰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서 사건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며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 ㄱ씨는 담당 경찰의 잘못된 업무처리 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작년 12 월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 사고조사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송치한 점 , ▴ ㄱ씨는 개인택시 운전자인데 본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은 향후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는 점 , ▴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을 시스템 기능상 한계를 이유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경찰 형사사법포털의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청 형사 사법포털에 잘못 입력한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했 다 .   또한 , 해당 경찰서에 대해서는 이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다 " 라며 ,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