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전국 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 2026-04-16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전국 7 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 , 청탁금지 법 적용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실시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판례 공유 및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이하 청탁금지법 ) 의 이해를 돕고 안정 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16 일 ) 부터 전국 7 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 국회 , 사법부 , 지방정부 , 공직유관단체 , 국 · 공립대학교 , 언론사 등 약 29,000 개 기관 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일정 >
연번
권역
날짜
장소
1
대전 · 세종 · 충청
4.16.( 목 ) 오후
정부세종청사
2
강원
5.8.( 금 ) 오전
한림대 일송아트홀
3
제주
5.22.( 금 )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4
경기 · 인천
6.11.( 목 )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5
경상 · 부산 · 울산 · 대구
6.17.( 수 ) 오후
엑스코
6
광주 · 전라
6.25.( 목 )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7
서울
9.10.( 목 ) 오전 /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 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유의 사항 및 실무자가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 아울러 ,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 하고 대상 기관 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
특히 , 올해 설명회 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
□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 · 협찬 요구 등 10 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 ▲ 신고 방해 · 신고 취소 강요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보호조치 미이행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 청탁금지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