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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04-15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28 년 만 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 대통령 주재 제 1 차 「 규제합리화위원회 」 개최 - 위원장 격상 ( 국무총리 → 대통령 ) , 민간 부위원장 신설 , 규모 확대 ( 최대 25 → 50 명 )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보고 · 논의 - 5 극 3 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 메가특구 ', 규제특례 · 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 관련 국정과제 】 19. 민생 · 안전과 공정 · 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 ·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 규제합리화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 이하 ' 위원회 ') ' 의 제 1 차 전체회의 가 4.15( 수 ) 오전 10 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 로 개최되었다 .     ㅇ 역대 정부들은 ' 규제개혁위원회 ' 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 규제 패러다임 의 근본적 전환 을 추진하고자 한다 .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 를 28 년 만에 전면 개편 하였다 . ㅇ ' 행정규제기본법 ' 개정 (2.19 시행 ) 을 통해 위원회 명칭 을 ' 규제합리화 위원회 ' 로 변경 하고 , 위원장 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으로 격상 하는 한편 ,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 하고 ,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 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 남궁범 에스원 고문 ,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가 각각 성장 · 민생 · 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   ㅇ 민간위원 28 명은 성장 · 민생 · 지역 분과 에 배정되었으며 ,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기존 규제 정비 , 규제개선 실태 점검 · 평가 등의 심의 · 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 이번 1 차 전체회의에서는 '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과 ' 5 극 3 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 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 ➊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 정부는 " 똑똑한 규제 ,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 " 이라는 슬로건 아래 ❶ 한 발 앞선 ❷ 환경변화에 유연한 ❸ 성과 지향 ❹ 국민이 체감하는 ❺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 가지 방향 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 한다 .   1.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 건의에 기반한 개별적 · 사후적 방식의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 관련 정보와 환경을 사전적 으로 분석 하여 선제적 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   ㅇ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 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 · 분석 하고 , 국민에게 맞춤형 규제정보 를 제공한다 .   ㅇ 또한 신산업 분야는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 를 사전 에 예측 · 정비 * 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   * ( 예 ) 기존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 활용에 규제 공백 多 → 로봇 분야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 수립 으로 규제체계 개선   2.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 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 규제환경 에 유연하게 대응 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ㅇ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 에 맞게 규제수준을 다시 점검 * 하고 ,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 또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 네거티브 규제 ' 로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 한다 .   * ( 예 ) 자율주행 실증구역이 특정 노선단위로 운영되어 실제 서비스 환경 검증에 어려움 → 지방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개방하는 등 기술선도국 ( 美 · 中 등 )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ㅇ 더불어 기업규모별 로 오랜기간 고착화된 획일적 규제기준 을 합리화하여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부담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규제를 폐지 · 완화 하는 경우에도 규제심사 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나간다 . 3.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 규제 폐지 · 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 규제합리화를 통해 어떤 산업이 활성화 되고 ,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 를 중심 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전환한다 .   ㅇ 5 극 3 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 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 광 범위한 규제특례 와 정책패키지 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 을 함께 추진한다 .   또한 규제샌드박스 가 혁신성장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제도를 확대 · 정비 * 하고 , 신 청 - 심의 - 실증 - 법령정비의 전 주기 에 걸친 전폭적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   * 기존 6 개 부처 , 8 개 분야 분절적 운영 → 개선 통합 관리 , 신속한 법령정비 , 통합지원센터 설치   ㅇ 더불어 사후 규제영향평가 를 도입하여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의 적정성 을 지속적 으로 점검 한다 . 아울러 각 부처 규제평가 를 성과와 효과 를 중심 으로 재설계 하여 현장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유도한다 .   4.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 현장수요 중심의 행정 혁신 과 국민 눈높이에서의 적극행정 을 더욱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ㅇ 먼저 창업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 를 50% 이상 감축 하고 , 행정조사 · 행정규칙 등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부담 을 재정비 한다 . 또 한 적극행정 확산 을 위해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를 강화 한다 .   5.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 마지막으로 , 규제개선 전 과정에 현장소통 기반 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ㅇ 민간전문가 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 경제 협 · 단체 와의 상시 협력 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 · 개선한다 . 또한 이해갈등 으로 오래 지속되어온 현장의 규제애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화 ,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 을 마련 한다 . < ➋ 5 극 3 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   □ 이날 회의에서 5 극 3 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의 핵심과제인 ' 메가특구 추진방안 ' 에 대해 논의하였다 .   ㅇ 역대 정부는 여러 특구를 운영해왔으나 , 소규모 분산 지정 , 부처별 분절적 운영 , 제 한적인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 , 국가주도 설계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 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 과 글로벌 경쟁 선도 에 한계 가 있었다 .   ㅇ 메가특구 는 5 극 3 특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 이다 . ▴ 광 역 ・ 초광역을 대상 으로 ▴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 에 대해 ▴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 요를 반영하여 직접 설계 하고 ▴ 전 부처가 참여하여 규제특례와 지원 을 집중 적으로 제공하며 ▴ 규제개선 과 행정절차 를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   ㅇ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 · 협력기업 과 우수인재 를 유치 하고 , 지역별 특화산업 을 집적 하여 5 극 3 특 지역균형성장 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메가특구의 규제특례 · 정책패키지   □ 메가특구에서는 '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 와 재정 · 세제 · 인력 ·R&D 를 아우르는 ' 정책지원 패키지 ' 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투자에 맞춤형 으로 지원 한다 .   ㅇ 먼저 메가특구는 3 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 한다 .   ㅇ ▴ 메뉴판식 규제특례 (ready-made 특례 ) ▴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on-demand 특례 ) ▴ UPGRADE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   ➊ 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 하여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 가능 ( 절차 간소화 , 기간 단축 , 권한 이양 , 인허가 기준완화 , 행위제한 해제 등 ) * 제 1 차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가칭 「 메가특구특별법 」 에 메뉴판식 규제특례 최종 확정 예정   ➋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 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 ・ 완화 하여 ,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   ➌ UPGRA DE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 절차 간소화 ,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신기술 ・ 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   ㅇ 아울러 , 재정 · 금융 · 세제 · 인재 · 인프라 · 기술창업 · 제도의 7 대 통합 지원패키지 를 제공하여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 을 조성한다 .   ➊ 재정 :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 지원 등   ➋ 금융 : 국민성장펀드 · 지역성장펀드 등 투자 ,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등   ➌ 세제 : 기회발전특구 , 통합투자 ・ 고용 ・ R&D 세액공제 등 활용 세제혜택 제공   ➍ 인재 :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 개 신설 ,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➎ 인프라 : 첨단국가산단 , M.AX 클러스터 , RE100 산단 등 권역별 거점 조성 등   ➏ 기술 · 창업 :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확대 , 창업도시 10 개 조성 등   ➐ 제도 :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인 · 허가 신속처리 시스템 등   □ 메가특구 지정 절차 는 △ 기업 · 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 △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 △ 위원회 * 의 특구계획 심의 · 의결 → △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   * 규제합리화위원회 " 규제특례 " 심의 · 의결 , 지방시대위원회 " 전체 특구계획 " 심의 · 의결   ㅇ 이를 위해 가칭 「 메가특구특별법 」 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26 년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 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2.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   □ 현재 5 극 3 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이며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4 개 분야 의 메가특구 지원방안 중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 UPGRADE 규제 샌드박스 가상사례 ▴ 정책지원 패키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 ( 산업통상부 )   ㅇ ❶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내 영업 활동 등을 허용한다 .   ※ ❷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❸ UPGRADE 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ㅇ 또한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 데이터 팩토리 구축 ▴ 특화단지 지정 우대 ▴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 · 보증 지원 ▴ 특구 내 로봇 -AI- 수요 기업 연계 ▴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하여 ,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방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ㅇ ❶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   ※ ❷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❸ UPGRADE 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ㅇ 더불어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 직접거래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 ESS· 마이크로그리드 · 동적제어 시스템 등 구축 지원 ▴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 )   ㅇ ❶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 웰니스 · 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   ※ ❷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❸ UPGRADE 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ㅇ 또한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 1 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 국립대병원 · 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 컨설팅 ·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를 제공하여 , 바이오헬스 글로벌 5 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방안 ( 국토교통부 )   ㅇ ❶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메가특구 시 · 도지사 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 을 부여 하여 ,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부담을 완화한다 .   ※ ❷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❸ UPGRADE 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ㅇ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 차량정비 · 충전공간 , 차고지 등 상주 · 연구공간 제공 ▴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특구 내 정착을 지원하고 , ▴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 향후 계획 >   □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 대통령 이 주재 하는 전체회의 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   ㅇ 또한 ,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상황 을 점검 · 관리 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