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민권익위원회]"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된다!"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15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옛 전매청 폐청사 , 54 년 만에 철거된다 !"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 지역 흉물이었던 옛 전매청 건물 ,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로 집단민원 제 기 - 오늘 (15 일 ) 현장조정회의 개최 , 올해 9 월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합 의   □ 건축된 지 54 년 된 옛 전매청 ( 현 담배인삼공사 )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의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 (15 일 )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 1972 년 건축된 옛 전매 청 건물을 철거한 후 ,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 사무실 용도의 2 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폐청사 ( 연면적 445.95 ㎡ , 대지면적 1,491 ㎡ ) 는 1972 년에 전매청 건물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용도폐지가 되어 1997 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 .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나 2014 년 이후부터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었다 . 특히 , 해당 건물과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 이에 ,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 주민 2,359 명은 폐청사 부지 내 관리되지 않는 수목과 잡초 로 인한 주민 불편과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및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2 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 국민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 철거의 필요성 및 철거 후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 그 결과 , ▴ 한국자산 관리공사는 올해 9 월 30 일까지 이 폐청사를 철거하고 ,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 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 ▴ 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때까지 부지의 유지 · 관리를 담당하며 , 향후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 공 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 던 폐청사가 철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 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 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