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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04-14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허가 · 환경기준 등 규제 특례 , 공동행위 · 정보교환 등 공정거래법 특례 시행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지원 -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안이 4. 14.(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30.( 화 ) 공포된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석유화학 특별법 ")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 △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 · 공동행위 · 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 기술료 감면 ,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   ① ( 인허가 등 특례 )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   ② ( 환경기준 초과 특례 )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 대기환경보전법 」 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 공정거래법 특례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하였다 . ④ ( 기타 지원사항 )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다 .   「 석유화학 특별법 」 과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보건의료 · 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언급했다 . 이어 "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