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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건 조치 및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부처
관세청
발행일
2026-04-13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관세청 ,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 건 조치 및 관세 2,407 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 수출입기업 관세 · 물류 지원 현황 점검 회의 개최 (4.13.)     - 원유 ·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입항전 통관조치 등 도착 즉시 국내 반입 지원     - 운임 특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 운송비 상승분은 과세가격 반영 면제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 월 13 일 ( 월 )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 관세 · 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 ( TF) 점검회의 ' 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3 월 6 일 ( 금 ) 발표된 ' 관세 · 물류 종합지원 방안 '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 하고 ,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     △ ( 물류지원 )   원유 ,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 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 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였고 ,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 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 건의 물류지원을 하였다 .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 (' 유턴 화물 ') 에 대해서는 24 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 · 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     △ ( 세정지원 )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 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407 억 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다     △ ( 공급망 위기관리 )   원유 ,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 7 개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하여 수입단가 · 수입량 · 원산지 정보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 원유 · 나프타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여 수입 가격 폭등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 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경보를   전파 중이다 . 현재까지 7 개 부처에 총 38 건의 경보를 전파하였다 .     △ ( 피해접수 )   전국 6 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원 제도 안내와 함께 담당   부서 인계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   관세청은 기업 지원과 병행하여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 수입 측면에서는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석유제품 ( 휘발유 · 경유 · 등유 ) 및 요소수 ,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   이 밖에도 중동상황으로 증가한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적용과 ,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       △ ( 운임 특례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임 등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 실제 지급 운임   대신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 ) 하는 ' 운임 특례 실무 지침 ' 을 마련하고 ,   관세법 시행령 제 20 조 제 4 항의 개정 시 (4 월 중 ) 부터 시행한다 .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 월 3 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 이며 ,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 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한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활용 지원 )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처음 체결하는 협정으로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협정을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 (5.1.) 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   4 월 13 일 ( 월 ) 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사전인증 '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이번 신규 협정 체결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내 케이 (K)- 가전 · 뷰티 등   주력 수출품목 등 중동지역 수출확대는 물론 부족한 원유수급 원활화 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지원과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