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 2026-04-09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 …
20 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 ' 이축 ' 허용해 야
- 국민권익위 ,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 위해 ' 이축 허가 ' 의견표명
- 20 년 넘게 부모 부양하며 실거주한 점 인정 ... 원주민 주거권 보호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 이축 :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옮겨 짓는 것
□ 울산 〇〇 구 □□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 자 관할 지방정부는 "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 ." 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 이에 ㄱ씨는 20 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 ▴ ㄱ씨 는 2001 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였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 된 점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이축권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에게 지속적인 생활 근거 를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 * 이므로 ,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세대원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 누 8128 판결
** 형식적인 소유권 요건을 넘어 ,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실거주 가족에게 주거 대책의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
특히 ,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실행하는 이축권 양수와 달리 , 신청인 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 도 이축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 공익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납득하 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라며 ,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의 경직된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