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온라인플랫폼 비료 광고 및 표시사항 점검 실시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4-09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김철 , 이하 ' 농관원 ') 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 · 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 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네이버 , 쿠팡 , 11 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 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 비료의 성분 ·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특히 ,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 · 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 최고 ', ' 가장 좋은 '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 · 과대광고 사항 * 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 16 조의 6 또한 , 비료의 등록번호 ,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농관원 김철 원장은 " 비료 거짓 · 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비료를 구매할 때 거짓 ·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 비료 판매업체도 온라인 비료 판매 시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표시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