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이치디씨(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발행일
- 2026-04-08
- 소스
- pressrelease
「 에이치디씨 」 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 제재 - - 시정명령 , 과징금 (171 억 3 천만 원 , 잠정 ) 부과 및 고발 ( 에이치디씨 )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 공정위 ') 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에이치 디씨 」 소속 에이치디씨 ㈜ ( 이하 ' 에이치디씨 ') 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 하여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 이하 ' 아이파크몰 ') 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 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 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3 억 원 , 잠정 ) 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 를 고발 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이파크몰 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아이파크몰 '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 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 .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속에 집적되고 , 문화 ·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 1 개의 업체가 개발 ·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 ) 아이파크몰은 2001 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 ( 선분양 ) 을 통해 95% 의 높은 분양율을 달성하였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 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 집단상가 ( 임대매장 ) 형태의 운영방식 및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 로 인해 2005. 9 월 기준 점포 입점율은 68% 에 불과하였다 .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 년 영업손실 61 억 원 , 당기순손실 215 억 원 을 기록하였고 ,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 억 원 , 미지급 공사대금 962 억 원 에 달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 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시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 에 처해 있었다 . 아이파크몰은 이러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 ( 복합쇼핑몰 운영 ) 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 하였고 , 그에 따른 예상소요자금은 360 억원 에 이르렀으나 , 재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 이 에 에이치디씨 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 년 3 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 을 보증금 360 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게 위임 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 받기로 하는 내용의 ' 운영관리 위임계약 ' 을 별도 체결하였다 . 이러한 일괄 거래 (Package Deal) 방식의 계약에 따라 에이치디씨 는 임대 보증금 ,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 하고 , 아이파크몰 은 위임료 ( 위임매장 관리 · 운영 대가 ) 와 사용수익을 지급 하되 임대료 · 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 하였 는데 , 이는 에이치디씨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 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 한 것과 같다 . * 거래 기간 중 사용수익 배분 방식이 일부 변경되거나 임대보증금 조정 ('11 년 10 월 이후 333 억 원 ) 이 있었으나 , 이 사건 일괄 거래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아이파크몰 이 2006 년 3 월부터 2020 년 6 월까지 에이치디씨에게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05 백만원 이고 ,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로 이는 에이치디씨 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 한 것과 같다 . 한편 , 국세청 이 2018 년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 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세처분 * 을 하자 에이치디씨 는 2020 년 7 월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 하였고 , 2023 년 7 월까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 ** 로 자금을 대여 하였다 . * 에이치디씨는 불복하였으나 , '25 년 2 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 우회적인 자금대여 인정 ) * 신용등급이 높은 에이치디씨의 가중평균차입금리와 아이파크몰의 가중평균차입금리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리를 산정하여 아이파크몰의 자체 조달금리보다 낮게 형성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 아이파크몰은 17 년이 넘는 장기간 333~360 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 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 을 확보하게 되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 되었다 . 아이파크몰은 2011 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 2014 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2022 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 강화 할 수 있었다 .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 를 지원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 을 제한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를 훼손 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또한 , 이 사건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 를 제재 한 사례로서 , 장기간 임대차로 위장된 자금대여의 실질을 밝혀 탈법행위 를 차단 하고 규제 의 실효성 을 확보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 · 명칭을 불문 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