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실태 조사결과
- 발행일
- 2026-09-03
- 소스
- ebriefing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김정국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용실태 조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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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김정국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용실태 조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시설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2 내지 3%대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융자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2,6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8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단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포츠 융자사업의 지원 한도와 규모가 지속 증가한 가운데, 융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융자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단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한 2,860건의 융자 가운데 600건을 선정하여 융자금 집행 과정과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부실 증빙 등 총 117건, 386억 원의 문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의 융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스포츠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숙박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당초 계획한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A 업체는 2022년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겠다며 공단으로부터 19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재 해당 사업지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정산자료로 위조한 세금계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 업체는 2023년 골프훈련용 연수시설을 짓겠다며 43억 원을 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레저용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C 업체는 2021년 5층 규모의 수영장, 체육도장 등 스포츠복합건물을 짓겠다며 15억 원을 받았으나 건물 대부분을 학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밖에 D 업체는 2024년 테니스장 등을 짓겠다며 20억 원을 받고도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공실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외 사용 사례가 모두 13건, 142억 원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부적정한 증빙 등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융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나 사적 사용 내역 등이 정산자료로 제출된 경우입니다.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정산자료로 제출하거나 해당 업체가 정부의 다른 과제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제출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 유흥업소, 병원 및 약국, 식당, 쇼핑몰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카드 결제 내역을 그대로 정산자료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가 84건, 141억 원입니다.
셋째, 융자금 집행 대상이 사업자 본인 또는 본인의 건물이거나 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 사업자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융자금을 사업자 본인이나 본인 건물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지만 금지하는 규정이 현재 미비하여 E 업체는 운영자금 5억 원 중 4억 원을 본인 소유 건물의 임차료로 집행하였고, F 업체는 스크린골프장 운영자금 5억 원 중 6,000만 원을 본인 급여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인*** 집행이 15건, 55억 원입니다.
또한, G 업체는 스크린골프업을 설치·운영하겠다며 16억 원의 융자금을 빌려갔으나 공단 승인 없이 다른 업체가 개업 시점부터 해당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승인 없이 타 사업자가 운영한 사례가 5건, 48억 원입니다.
넷째, 공단의 운영 사업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포츠 융자사업은 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융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실태조사·결과보고서 검토 등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단과 대리융자를 수행 중인 은행은 스포츠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일부 확인하지 않고 융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융자는 시설의 기성을 확인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기성 확인 없이 집행되었고, 결과보고서에도 계약서·계산서 등 주요 증빙 없이 현장 사진 2장만을 제출받고 있어 시설 설치가 사업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시설 운영자금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에 충실한 이행과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여야 하나 증빙자료를 검증하지 않아 부적정한 정산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융자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는 사업 만족도 조사 수준에 그쳤고 현장점검도 전체 융자의 약 5% 수준에 불과하여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예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섯째, 융자 제도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융자가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의 기금융자심의회가 최근 4년간 심사한 2,800여 건 가운데 감액 조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였고 사업비 검토 기준과 조정 사유도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등 골프업종에 편중되어 지원되었습니다. 골프업에 이어 헬스장 6.2%, 수영장 6%, 볼링장 3.5% 등으로 업종별 지원 비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확인된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융자 사업주로부터 해당 융자금액 약 130억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위조 등 중대 위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여 정부의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정한 증빙 등으로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추가 확인을 거쳐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융자를 회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융자 관리를 공단 직접관리로 전환하고 사업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은행에만 의존하던 융자관리체계를 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을 신설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스포츠시설 설치 여부와 제출된 기성 서류로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 기성 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단이 시행하는 사후 현장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집행 및 증빙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자 본인 인건비,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 등은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융자금은 외부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집행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집행 내역이 사업계획에 맞추어 충실히 기재되도록 개선하고 모든 증빙은 계약서, 계산서, 이체증 등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업종 편중을 완화하겠습니다.
스포츠 융자가 골프업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른 스포츠 업종에 대한 융자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신용보증 제도 도입과 금리우대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여 골프 외 타 업종의 융자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공단의 관리 부실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확인된 문제에 대해 회수와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고 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스포츠 융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국민 모두의 스포츠 영역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2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 조사하신 곳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발표 내용 보면 부패예방단이 아니라, 부패예방이 아니라 부패사후조치반이 이런 거... 제목이 그런데 왜 이렇게 스포츠산업에 전반적인 부정부패가 이렇게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조사가 안 된 경위하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잘못 사용돼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엄정한 조치는 어디까지 취하시는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 다른 종목, 다른 종목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부정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도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지금 있고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답변> 먼저 첫 번째, 지금까지 이와 같은 스포츠 업계의 부정이 만연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점검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 앞으로 진행될 국책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의 과거의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업이랄지 또 그전의 농협중앙회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사업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이번에 스포츠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것들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 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는 카테고리별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던 중에 이번에 스포츠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에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수사 의뢰와 그에 합당한 증빙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현재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 범법행위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또 범법행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다른 부서,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거 종목이 다른 거죠?
<답변> 예.
<질문> 종목이 다른 거... 여기에 이게 없는 종목도 있는데 종목이 다른 거를 발견해서 신고하고 조사 의뢰하고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묻혀 버리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기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오해하실 만한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점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 사업을 점검한 저희 과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도 개선된 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다른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어떤 고발 건이랄지 또 저희가 제도 개선할 건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에서도 계속해서 점검할 것이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이게 부탁 말씀인데, 혹시 부패예방추진단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조사가 늦어지거나 또는 조사할 것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현재 정원은 약 40명 정도 되고요. 6개 과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자님들도 일을 직접, 방송국이랄지 언론사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일하다 보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저희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