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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입양 前 최대 10일,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첫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9-01
소스
pressreleas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전에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