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입양 前 최대 10일,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첫선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9-01
- 소스
- pressreleas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전에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전에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