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민권익위원회]"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9-01
소스
pressrelease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