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 2026-09-01
- 소스
- pressrelease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