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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4-06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 - 국민권익위 , 중앙행정기관 근무 비공무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 제정 , 시행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중앙행정기관 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 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 을 제정 ,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훈령은 오늘 (6 일 ) 제정되어 오는 7 월 5 일부터 시행 되며 ,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 이다 .   □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 계획 수립 의무화 , ▲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 훈령 주요 내용 >       ·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까지 채용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 - 채용예정인원 , 응시자격 , 가점 · 우대사항 ,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당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고 ,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 · 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를 통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 필요할 경우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함 - 채용비리 발생시 다음 순위자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에게 채용비리 등이 발생한 전형 후에 실시하는 다음 전형에의 응시 기회를 부여 하되 , 최종 전형에서 채용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 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 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 주요 내용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