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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부처
행정안전부
발행일
2026-08-31
소스
pressrelease

- 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및 신청 기한 연장- 행안부, 보상금 신청 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 추가 신고자도 차질 없이 보상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