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 부처
- 산업통상부
- 발행일
- 2026-04-06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정부 , 美 의약품 232 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와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4 월 6 일 ( 월 ) 오전 8 시 ,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 개사 ( 社 ) * 와 유관 협단체 ( 한국바이오협회 ,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 )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美 의약품 232 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붙임 개요 )
* 삼성바이오로직스 , 셀트리온 , 대웅제약 , SK 바이오팜 , 롯데바이오로직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2( 목 )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 (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 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 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 제네릭의약품 ·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 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여 본부장은 " 미국은 우리 의약품 1 위 수출국으로 ,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고 언급하면서 , "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 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 1 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 하면서 ,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